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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식 채널[EP39]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26만명 신규 지원, 부양비 급여 최대 13만원 인상!

 

보건복지부 2020.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 해결과 보장 강화을 위한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2021-20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오늘의 핵심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부모, 아들, )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이들이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없었다.

 

<변화되는 점>

내년도인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000가구(67000)의 급여 수준도 약 132,000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상담센터 129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25만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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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장 Q&A

 

양반장이 주민센터 주무관과 직접 통화했다.

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된다는데 지금 신청하러가도 돼요?

A. 당장 해당되는게 아니고 아직은 전과 변화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Q. 21년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먼저 폐지가 된다면 그때 신청할 수 있는거예요?

A. 저희도 기사로만 접했지 아직 확실히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도에 또 바뀌어서 나올수도 있잖아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기타]

지금 이슈되고 있는거와 다르게 현재 30세 미만 법정 한부모 가구는 부양의무자 완화가 되어서 30세 미만이시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